정관
제1장 총칙
제1조(명칭)
이 법인은 “사단법인 서울대학교AMP총동창회”(이하 ‘본회’라 한다)라 한다.
제2조 (소재지)
본회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두고, 이사회의 의결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.
제3조(목적)
본회는 경영 실무에 종사하는 자에게 새로운 경영 기법 전수와 경영 실무에 대한 자문, 창업 지원자에 대한 멘토-멘티 활동, 경영 관련 세미나 개최와 창업 지원 활동 및 회원 상호 간의 경영 실무 전문성 향상을 위한 경영 정보교류 활동을 목적으로 한다.
제4조(사업)
본회는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목적사업을 수행한다.
- 경영 실무자와 연구자의 공동 연구 활동
- 새로운 경영 기법 전수와 경영 실무에 대한 자문
- 경영 실무 경력자와 창업 지원자에 대한 멘토-멘티 활동
- 경영 관련 실무자 세미나 개최와 창업 지원 활동
- 회원 상호 간의 경영 실무 전문성 향상을 위한 경영 정보교류 활동
- 기타 본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
제2장 회 원
제5조 (회원의 자격)
- ① 본회의 회원은 본회의 설립 취지에 찬동하고 소정의 가입신청서를 제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자로 한다.
- ② 회원은 정회원과 후원회원 등으로 구분하고, 정회원은 총회에서 의결권을 갖는다.
제6조 (회원의 권리)
회원은 총회를 통하여 본회의 운영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.
제7조 (회원의 의무)
회원은 다음의 의무를 진다.
- 본회의 정관 및 제 규약의 준수
- 총회 및 이사회의 의결사항을 준수하고 이행
- 총회에서 의결한 회비 및 제 부담금의 납부
제8조 (회원의 탈퇴)
회원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이사장에게 탈퇴서를 제출함으로써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.
제9조 (회원의 상벌)
- ① 본회의 회원으로서 본회의 발전에 기여한 자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포상할 수 있다.
- ② 본회의 회원으로서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 될 경우에는 이사회 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제명·견책 등의 징계를 할 수 있다.
-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또는 명예와 위신에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한 경우
- 1년 이상 정당한 사유 없이 회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
제3장 임 원
제10조 (임원의 종류와 정수)
본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.
- 이사장 1인
- 이사 5인~7인(이사장을 포함한다)
- 감사 2인
제11조 (임원의 선임)
- ①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하고, 그 취임에 관하여 지체없이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.
- ② 임원의 보선은 결원이 발생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.
- ③ 새로운 임원의 선출은 임기 만료 2개월 전까지 하여야 한다.
제12조 (임원의 해임)
임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회원 과반수 이상이 출석한 총회에서 출석회원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얻어 의결로 해임할 수 있다.
-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경우
- 임원 간의 법적 분쟁·회계부정 또는 현저하게 부당한 행위를 야기한 경우
- 본회의 정상적인 업무를 고의로 현저하게 방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
제13조 (임원의 임기)
- ①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, 연임할 수 있다.
- ② 임원의 결원이 발생하여 보선에 의하여 선임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.
제14조 (임원의 직무)
- ① 이사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본회의 업무를 총괄하며, 총회와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.
- ②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본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,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.
- ③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수행한다.
- 본회의 재산 상황을 감사하는 일
- 총회 및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
-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 결과,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 또는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주무관청에 보고하는 일
- 제3호의 시정 요구 및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
- 본회의 재산 상황과 업무에 관하여 총회 및 이사회 또는 이사장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일
제15조 (이사장의 직무대행)
- ① 이사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이사장이 지명하는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.
- ② 이사장이 궐위되었을 때에는 이사회에서 선출된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.
-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가 소집하고 출석 이사 중 최연장자의 사회 아래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사장의 직무대행자를 선출한다.
-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는 지체 없이 이사장 선출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.
제4장 총 회
제16조 (총회의 구성)
총회는 본회의 최고 의결기관이며 회원으로 구성한다.
제17조 (구분 및 소집)
-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, 이사장이 이를 소집한다.
- ② 정기총회는 매 회계연도 개시 2개월 이내에 개최하며, 임시총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.
- ③ 총회의 소집은 이사장이 회의 안건·일시·장소 등을 명기하여 총회 개최일 7일 전까지 문서(전자문서 또는 문자메세지 등 이와 유사한 방법을 포함)로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제18조 (총회소집의 특례)
- ①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.
-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
- 제14조 제3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
- 재적회원 5분의 1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
- ② 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총회소집이 불가능한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 또는 재적회원 3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.
-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총회는 출석이사 중 최연장자의 사회 아래 그 의장을 선출한다.
제19조 (의결정족수)
- ① 총회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- ② 회원의 의결권은 총회에 참석하는 다른 회원에게 위임할 수 있다. 이 경우 위임장은 총회 개시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제20조 (총회의 기능)
총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·의결한다.
- 임원의 선출과 해임에 관한 사항
- 본회의 해산 및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
- 법인 재산의 처분 및 취득과 자금의 차입에 관한 사항
- 예산 및 결산의 승인
- 사업계획의 승인
- 기타 중요사항 및 이사회에서 부의한 사항
제21조 (총회의결 제척사유)
회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.
-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
- 금전 및 재산의 수수 또는 소송 등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본회의 이해가 상반될 때
제5장 이 사 회
제22조 (이사회의 구성)
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.
제23조 (구분 및 소집)
- ①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하며, 이사장이 이를 소집한다.
- ② 정기이사회는 매 회계연도 개시 1월전까지 소집하며, 임시이사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.
- ③ 이사회의 소집은 이사장이 회의 안건·일시·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 개시 7일 전까지 문서(전자문서 또는 문자메세지 등 이와 유사한 방법을 포함)로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제24조 (이사회 소집의 특례)
- ①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는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.
-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
- 제14조 제3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
- ② 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.
-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는 출석이사 중 최연장자의 사회 아래 그 의장을 선출한다.
제25조 (서면결의)
- ① 이사장은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 중 경미한 사항 또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를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. 이 경우에 이사장은 그 결과를 차기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- ② 제1항의 서면결의 사항에 대하여 재적이사 과반수가 이사회에 부의할 것을 요구하는 때에는 이사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.
제26조 (의결정족수)
- ①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다만,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.
- ② 이사회의 의결권은 위임할 수 없다.
제27조 (이사회의 의결사항)
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·의결한다.
- 업무 집행에 관한 사항
- 사업계획의 운영에 관한 사항
- 예산·결산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
-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
-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
- 총회에 부의할 안건의 작성
-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
-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
- 기타 본회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이사장이 부의하는 사항
제6장 재산과 회계
제28조 (수입금)
본회의 수입금은 회원의 회비 및 기부금, 기타의 수입으로 충당한다.
제29조 (회계연도)
본회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.
제30조 (예산 편성)
본회의 세입·세출 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 2개월 이내에 편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.
제31조 (결산)
본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
제32조 (회계감사)
감사는 회계감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.
제33조 (회계의 공개)
- ① 본회의 예산과 결산은 이사회가 따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한다.
- ② 지정기부금 단체로 지정등록을 받는 경우에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은 인터넷 홈페이지(https://www.snuamp.or.kr)를 통해 매년 3월 공개한다.
제34조 (임원의 보수)
사업의 운영을 전담하는 상임이사를 제외한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. 다만,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는 지급할 수 있다.
제7장 사무부서
제35조 (사무국)
- ① 이사장의 지시를 받아 본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사무국을 둘 수 있다.
- ② 사무국에 사무국장 1인과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.
- ③ 사무국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면한다.
- ④ 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.
제8장 보 칙
제36조 (법인 해산)
- ① 본회가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4분의 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해산하고, 그 해산에 관하여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.
- ② 본회가 해산한 때의 잔여재산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국가, 지방자치단체 또는 본회와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게 귀속한다.
제37조 (정관변경)
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.
제38조 (규칙제정)
이 정관에 정한 것 외에 본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규칙으로 정한다.
부 칙
제1조 (시행일)
이 정관은 본회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법원에 등기가 종료되어 비영리사단법인으로 설립되는 날부터 시행한다.
제2조 (경과조치)
이 정관 시행 당시 법인설립을 위하여 발기인 등이 행한 행위는 이 정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.
제3조 (설립자의 기명날인)
본회를 설립하기 위하여 이 정관을 작성하고 다음과 같이 설립자 전원이 [별지]에 기명하고 날인한다.
[별지]
발기인 대표 정 석 현 (날인)
발기인 윤 철 주 (날인)
발기인 박 세 훈 (날인)
발기인 이 영 관 (날인)
발기인 김 경 수 (날인)
발기인 정 문 식 (날인)